경상북도 안동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생아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안동시 인구정책과(054-840-5996)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정부24 : 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