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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구비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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