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생활안정 현금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제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 최종수정 | 2026-01-06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지원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