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임신·출산 기타
임신지원금 지원
임산부가 안정적인 임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임신 확인서 제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의료비 및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 모자보건실(054-421-2717) |
| 최종수정 | 2026-01-07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