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축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농가별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농가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가축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내용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 지원단가 : 25만원/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