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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보육·교육 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입생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1회 지급하며, 학교에서 교복 구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교복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생은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접수기관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 주민센터
문의처총무새마을과(054-420-6036)
최종수정2026-01-11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2. 통장사본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미리 지참할 것

○ 제출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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