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아기 돌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방문 간호, 육아 상담, 모유수유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는 돌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건강한 성장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 최종수정 | 2026-01-06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