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보호·돌봄 현금
효행수당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