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김천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사 안전과 가축 관리를 위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아 축사 화재, 도난 등 위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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