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사 안전과 가축 관리를 위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아 축사 화재, 도난 등 위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