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육아용품 구매,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출산장려팀(054-421-2737) |
| 최종수정 | 2026-01-05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