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농촌 거주 농가의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붕, 외벽, 설비 등 필수 수리 항목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촌지도과(054-421-2553) |
| 최종수정 | 2026-01-14 |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