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사 단열처리 지원
축사 단열을 개선하여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겨울철 냉해와 여름철 과열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