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주거·자립 현금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2026.05.18~2026.05.29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54-760-2777) |
| 최종수정 | 2026-05-29 |
지원대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1.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또는 원리금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또는 원리금납입증명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