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임신·출산 현금,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습니다. 출산 초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마련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