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경주시 생활안정 현물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새로 전입한 세대가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1회 기본 지급량을 제공하며, 전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세대는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접수기관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구비서류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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