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어업용 유류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79-632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