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해양수산과(054-779-632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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