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 가정의 농어업 종사자가 출산·육아로 작업이 어려울 때 농작업 대행이나 인력을 지원합니다. 출산 후에도 농가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농어가의 생활 안정과 출산 장려 효과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779-6996)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