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고수온 대응 지원
| 신청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내용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신청방법
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