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포항시 농림축산어업 기타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포항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어촌활력과(054-270-553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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