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활동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보행기, 지팡이 등 일상생활 보조 기구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르신의 독립적 생활과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 접수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