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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보육·교육 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합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학생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2026.03.03~2026.12.11
소관기관경상북도 포항시
접수기관관외학교(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학교(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문의처포항시 교육청소년과(054-270-306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지원내용

○ 202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구비서류

- 관내학교 : 교복지원신청서(학교에 제출)
- 관외학교 : 교복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학칙(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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