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을 응원하고 초기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 후 생활비와 육아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가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4-270-373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 1인당 25만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 1인당 25만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