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포항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포항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훈지원팀(054-270-305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지원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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