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행정·안전 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구비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