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주거·자립 현금
귀어 정착 지원
어촌으로 귀어하는 분들에게 주거, 영농자재, 교육 등 다양한 정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어업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40-412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