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행정·안전 현금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240-545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