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신안군 행정·안전 현금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061-240-5455)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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