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농림축산어업 기타
새우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 신청기한 | 읍면사무소 문의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축제식 새우양식장 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구비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서류(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서류(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