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의료 현금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나 안과 질환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061-540-692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지원내용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진료비 계산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진료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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