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행정·안전 현금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