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생활안정 현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