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진도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귀어인의 안정적 영농·영어 정착을 위해 농업·수산업 자재를 지원합니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 활동을 돕습니다.

신청기한2026.01.15~2026.01.29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접수기관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처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내용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신청방법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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