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 생활 안정과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에는 위로금이 포함되어 남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헌신에 대한 예우와 생활 지원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 사망위로금 : 5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1.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배우자수당
1.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1.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배우자수당
1.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