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어르신 소농 직불제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 농가에 소농 직불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농업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도와줍니다.
| 신청기한 | 10~11월 중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연령 : 65세 이상
○ 경작면적 : 0.1 ~ 1ha 이하 재배 농업인
○ 경작면적 : 0.1 ~ 1ha 이하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
- 최대 1ha 40만원
- 최대 1ha 4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어르신 소농 직불금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