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생활안정 현금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2026.01.15~2026.01.29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 문의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5.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8. 수리 견적서 1부.
9.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10.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5.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8. 수리 견적서 1부.
9.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10.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