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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친환경 인증 축산물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환경친화적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접수기관진도개축산과, 주민센터
문의처진도개축산과(061-540-632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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