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주거·자립 현금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보수 및 정비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1~2월 공고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도시개발과(061-540-387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