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주거·자립 현금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