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진도군 주거·자립 현금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신청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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