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진도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인구정책실(061-540-382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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