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540-382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