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농가 소독기 지원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위생 강화를 위해 소독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제역·AI 등 전염병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61-550-5726) |
| 최종수정 | 2025-12-08 |
지원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가축사육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