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보육·교육 현금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