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행정·안전 이용권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비나 지원금을 제공하여 정착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민원봉사과(061-550-5352) |
| 최종수정 | 2025-12-08 |
지원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