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생활안정 현금
명예보훈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보훈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미망인)에게 생활 안정과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미망인
지원내용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 증빙서류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