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생활안정 현물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61-550-5732) |
| 최종수정 | 2025-12-08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지원내용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