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완도군 주거·자립 현금

빈집정비사업

신청기한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최종수정2025-12-08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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