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주거·자립 현금
빈집정비사업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 최종수정 | 2025-12-08 |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