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
보호·돌봄 이용권
어르신 효도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