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주거·자립 현금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영광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조기 적응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