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 직후 건강하게 회복하고 안전하게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초기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061-350-556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