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주거·자립 현금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결혼 초기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