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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보육·교육 현금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광군에 거주하는 출생아 가정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초기 육아 부담을 경감합니다. 아기 성장과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접수기관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처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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