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보육·교육 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자녀의 쾌적한 학교생활과 학업 적응을 돕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접수기관 | 해당학교 |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구비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